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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분진 (第3種 粉塵, third group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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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06-30 09:55 조회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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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분진이란 용어는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과 일본의 노출기준인 관리농도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즉, 진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결정형 유리규산(SiO2)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1% 이하인 경우를 제3종 분진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분진의 노출기준을10 ㎎/㎥로 정하였다. 우리나라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호)에서는 유리규산을 1% 이하 함유하지 않은 광물이나 물질 외에 유해성이 적은 물질인 알루미나(α-alumina), 알루미늄 금속 (aluminum metal dust),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칼슘실리케이트(calcium silicate), 셀룰로오즈 (cellulose), 에머리 (emery), 글리세리 미스트 (glycerin mist), 합성흑연 (synthetic graphite), 석고 (gypsum), 고령토 (kaolin), 석회석 (lime stone), 자철광 (magnesite), 대리석 (marble), 규조토 (diatomaceous earth), 광물섬유 (mineral dust), 사아질신 펜타에리트리톨 (pentaerythritol), 소석고 (plaster of Paris), 퍼라이트 (perlite), 포트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 루지 (rouge), 규소-비결정체 (silica-amorphous), 실리콘 (silicone), 탄화규소 (silicon carbide), 전분 (starch), 자당 (sucrose), 이산화티타늄 (titanum dioxide), 식물성 오일미스트 (vegetable oil mist), 스테아린산 아연(zinc stearate) 및 산화아연 분진 (zinc oxide dust)가 제3종 분진에 포함되어 노출기준이 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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