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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통전금지 (通電禁止, conducting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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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12-10 09:04 조회6,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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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또는 시설중인 장치나 전기 회로에 접속된 기기류(機器類)등을 유지·보수 및 시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遂行) 할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전원 공급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 설비에 전기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措置)금지방법으로는 개폐기·함 등에는 통전금지 또는 작업 중이라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손잡이에는 시근장치를 이용하여 잠근 후 열쇠는 작업자가 그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토록 하여 확실한 감전사고 및 기계 동력장치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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