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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허용소비량 (許容消費量, the amounts of permissibl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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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12-10 09:09 조회7,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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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인 의미보다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용어로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은 공기 체적(㎥)을 15로 나눈 양을 말한다. 작업장 공기의 체적은 바닥면에서 4m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공간체적을 말하며 공기의 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로 한다. 허용소비량 이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발암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및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에는 허용소비량 이하의 경우에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지켜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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