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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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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3:05 조회5,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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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侍勤勞者)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7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상시사용되는 자라 함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처럼 맺어진다는 것이 필요요건이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테면 임시공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이와같은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있어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라는 뜻도 위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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