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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가설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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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2-19 10:53 조회6,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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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設通路) temporary alley. 공사현장, 갱내 등에서 작업자가 통행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통로를 말한다. 가설통로는 고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료 및 구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 추락 및 도괴등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다. 따라서 가설통로는 ① 견고한 구조로 해야하고 ②경사는 30?이하로 하고 ③경사가 15도 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고 ④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⑤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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