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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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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2 09:12 조회8,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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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시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 실적을 파악하여 재해율 실적을 PQ신인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 ~ 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용어의정의]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

환산재해자수 = 환산재해율 산정대상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써, 사망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부상자의 5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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