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假設機資材, temporary machine a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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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8-27 11:45 조회8,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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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 본 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후에 해체·철거·정리되는 가설구조물 또는 설비와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및 재료 등을 말한다. 특히 가설기자재 중에서 붕괴·도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나 근로자들의 추락·낙하 등의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설기자재(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대해서는 성능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능검정대상 가설기자재의 종류는 거푸집 동바리류(파이프서포트, 보조지주), 강관 틀비계류(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선반지주), 단관비계류(외줄 비계용 작업대 및 그 지지철물), 이동식 비계류(주틀 및 각륜), 연결 철물류(벽연결용 철물, 강관비계용 주틀의 암록, 단관비계용의 단관조인트, 크램프, 강관틀 비계용 주틀의 연결핀), 받침 철물류(조절형 받침철물), 이동식비계용 난간틀, 방호선반, 호이스트 승강구 안전문,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안전난간지주, 통로용 작업발판, 철골용 크램프, 측벽용 브라켓, 피벗형 받침철물 등 총 2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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