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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가스검지기 (-檢知器, gas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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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9-07 13:22 조회8,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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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또는 폭발성이나 중독성, 질식성 등의 유해가스가 있는 작업장소에는 작업장의 공기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측정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유해가스가 무색, 무미, 무취인 경우에는 작업자가 감각적·시각적으로 가스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스의 존재여부를 검지하는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기기를 가스검지기라 한다. 가스검지기에는 넓은 의미로 고정식의 가스농도기록계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휴대용의 가스 분석기를 의미한다. 휴대용 가스검지기는 ① 가벼워야 하고 ② 다소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③ 단시간에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④ 미량의 농도가스를 검지할 수 있고 동시에 상당한 고농도의 것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검지기에는 측정방법에 따라 형식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대상 가스나 측정할 목적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 가스검지기의 주요형식으로는 간섭계형 가스검지기, 연소형 가스검지기, 검지관식 가스검지기의 3종류가 있다. 또 산소농도 측정용으로는 자기식산소계와 기타 특수한 측정용 검지기가 사용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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