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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가설도로 (假設道路, temporary work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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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8-28 09:00 조회9,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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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도로란 공사를 목적으로 건설현장에 가설하는 도로를 말하며, 일명 가도라고도 한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로의 표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해야 한다. ② 장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경사로는 주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③ 도로와 작업장 높이에 차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연석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④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⑤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 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커브는 통상적인 도로 폭보다 좀 더 넓게 만들고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⑥ 커브구간에서는 차량이 가시거리의 절반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⑦ 최고 허용 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⑧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등), 신호수, 표지판, 바리케이트, 노면표지 등을 제공한다. ⑨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⑩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한다. ⑪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한다. 또한 우회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통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시공중인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하부를 통과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통과할 경우 안전조치를 한다. ③ 모든 교통통제나 신호 등은 교통법규에 적합하도록 한다. ④ 우회로는 항시 유지보수 되도록 점검실시 및 필요한 경우 가설등을 설치한다. ⑤ 우회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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