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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가열탈착 (加熱脫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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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10-08 16:15 조회9,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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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베릴륨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을 말한다. 이것은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막기 위하여 베릴륨을 가열탈착한 후 흡입방법에 의해 꺼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기준에서 정한 ‘소결제품 추출’의 내용과 동일하다. 베릴륨에 주로 노출되는 공정은 베릴륨 원광석의 채굴, 선광, 분쇄, 파쇄 등의 공정에서 베릴륨 흄의 발생으로 노출되고 금속베릴륨의 기계가공 공정 작업과 통신, 전자자기용 콜렉터, 스위치, 가정용 전기제품 제조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안전공구제조, 용접기기 등의 전극제조 등과 형광등, 네온사인 제조시에 노출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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