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성평가 (有害·危險性評價 , risk assessment evalu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12-06 09:20 조회367회 댓글0건 관련링크 검색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인자 등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시행규칙 제81조의 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