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리프트 (簡易-, simplified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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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11-20 10:45 조회9,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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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bucket carrier)의 바닥면적이 1 제곱미터(㎡) 이하 또는 천정의 높이가 1.2m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인 것을 말한다.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제외) 및 그 밖의 방호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간이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간이리프트의 수 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제144~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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