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 (强度率, intens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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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1-16 14:28 조회9,269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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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의 발생비율을 표시하는 도수율이나 천인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 또는 근로자 1,000인당의 사상자 발생빈도를 표시하는 것일 뿐, 재해의 경중정도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라도 휴업 1일 정도의 경우와 같이 1건으로 취급되어 산업재해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해의 심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강도율을 사용한다. 강도율의 산출에 사용하는 근로손실의 양은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해서 표시하며, 그때의 단위로 하는 작업량에는 근로시간 1,000시간이 사용된다. 따라서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 중에 있어서 상해로 인해서 상실되는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해서 표시하며, 다음 공식으로 산출된다.
강도율=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손실일수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①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재해(신체장해등급 1~3급): 7,500일
② 영구 일부 노동불능재해(신체장해등급 4급~14급): 4급(5,500일)~14급(50일)
③ 일시 전노동 불능재해: 휴업일수×300/365
④, ① 및 ②의 경우 휴업한 일수는 상기의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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