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물 (加害物, assailing material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10-26 13:36 조회9,353회 댓글9건 관련링크 검색 목록 본문 사고발생 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상해를 가한 물체나 물질을 가해물이라고 한다. 가해물과 구분하여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물체나 물질은 기인물이라고 하는데, 사고 조사 시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