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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揮發性有機化合物,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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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3-27 11:03 조회6,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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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휘발성유기화합물질)란 탄소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표준온도 및 표준압력에서 0.13kPa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단 CO 및 CO2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VOCs란 증기압이 높고 비점이 약 150℃ 정도 이하로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유기탄소화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VOC라고 하며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하면 햇빛의 작용으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팬(PAN:퍼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공기오염물질들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용매에서부터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된다. 공기중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은 증기압과 끓는점에 따른 휘발정도(volatility)에 의해 휘발성, 반휘발성(semivolatile), 비휘발성화합물로 크게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증기압이 10-2 이상, 반휘발성은 10-2~10-8, 비휘발성은 10-8kPa 이하이다. 끓는점으로 분류하는 경우 100 ℃ 이하인 화합물은 휘발성으로, 100 ℃ 이상은 반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분류된다.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로 정의하는데, 환경부고시 제1998-77호에 따라 벤젠·아세틸렌·휘발유 등 31개 물질 및 제품이 규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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