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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감시인 (監視人,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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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12-27 12:00 조회5,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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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작업이 실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서 작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기타 필요한 지시 등을 실시하기 위해 배치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시인의 배치는 산업재해 방지대책으로는 기계설비의 안전화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로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해방지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감시인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예로서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상황의 감시가 있다. 또 터널 등의 내부에 있어서의 궤도장치(track equipment)의 차량과 측벽과의 간격이 0.6 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접촉방지 조치, 고소로부터 물체를 투하 할 때의 위험방지 조치의 하나로서 감시인의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안전담당자, 유도자, 신호자등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직무의 하나로서 감시인과 같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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