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 (休業補償)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7-10 09:08 조회5,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휴업보상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