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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개구부 (開口部,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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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1-30 10:02 조회5,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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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 m 이상인 개구부로서 작업자에게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구부의 추락방지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매일 작업시작 전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임의 제거를 금하며, 부득이 해체시 작업종료 후 원상복구한다. ③ 안전시설에 자재 등을 기대어 쌓는 행위를 금한다. ④ 안전시설을 밟고 승강 또는 작업하는 행위를 절대 금한다. ⑤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⑥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⑦ 개구부의 위치, 주변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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