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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강사 (講師, lecturer,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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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9-01-21 15:39 조회5,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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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교육내용을 교육생에게 설명하고 교육생이 이해하도록 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람이다. 강사는 교육생, 교재와 더불어 교육의 3요소이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강사의 자격이 있고, 담당분야의 전문지식은 있으나 강의기법이 미숙하여 교육효과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②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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