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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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5-10 09:36 조회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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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負荷 防止裝置) overload limiter. 과부하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브크레인, 이동식크레인의 지브의 파손, 본체의 전도를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지브크레인, 이동식크레인의 지브는 기울일 경우 길이의 변화에 따라 매단 짐의 무게가 변하지 않아도 전도모멘트가 커지게 된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전도모멘트의 크기가 안전모멘트의 크기에 근접했을때에 경보를 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또는 작동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킨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하중검출부 , 선회반경발신기, 선회반경지시기, 선회반경지시계, 하주지시계,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과부하장치는 노동부고시제1993〜29호에 정한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안전기준에 합치되는 구조와 기능을 구비하고 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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