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구 (爆發口, explosion ve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6-25 09:04 조회7,988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용기 등 내부에서 폭발에 의하여 이상 압력이 생성될 때 용기에 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상압력을 반응시킬 수 있는 문, 창문, 패널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제266조, 제267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