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下請, sub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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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2-18 09:11 조회6,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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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하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이 청부하는 것을 하청부 또는 하청이라고 한다. 이 경우 하청을 시키는 사람은 원청부인, 하청을 하는 사람을 하청부인이라 한다. 토건업 등에 있어서는 청부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청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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