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보호용 도포제 (皮膚保護用 塗布劑, ointment for ski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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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3-11 09:06 조회7,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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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유해물질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부보호용 도포제가 사용되는데 산업용 피부보호제 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용물질에 따라 지용성 물질에 대한 피부도포제, 수용성 물질에 대한 피부도포제, 과민성 물질에 대한 피부도포제, 그리고 피막형성 피부도포제 등이 있다. 과민성 물질에 대한 피부도포제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예방에 사용되며 피막형성 도포제는 분진 및 유리섬유 등의 피부접촉 예방에 사용한다. 피막형성 도포제를 바르고 오랫동안 작업을 지속하면 오히려 피부에 장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작업이 완료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닦아내야 한다. 필요시 피부 세정제나 피부 조정제를 사용하여 피부 도포제를 제거해야 한다. 산업보건기준 제184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그 주변의 다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작업장에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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