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구 (爆發口, explosion 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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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6-25 09:04 조회6,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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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등 내부에서 폭발에 의하여 이상 압력이 생성될 때 용기에 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상압력을 반응시킬 수 있는 문, 창문, 패널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제266조,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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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등 내부에서 폭발에 의하여 이상 압력이 생성될 때 용기에 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상압력을 반응시킬 수 있는 문, 창문, 패널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제266조,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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