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소화설비 (包 消火設備, fo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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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8-05 11:21 조회4,8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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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인화성 액체의 화재에 포(foam) 소화약제를 물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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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인화성 액체의 화재에 포(foam) 소화약제를 물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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