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액체 (飽和液體, saturated liquid)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7-16 09:13 조회5,06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취급·저장온도에서 그 물질의 포화증기압 하에서 취급·저장되는 액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