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목, 발끝막이판 (toe plate, to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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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07-08 09:05 조회8,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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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건축물의 내장재로서 벽과 바닥과의 맞닫는 부분의 눈가림과 벽면보호를 겸한, 수장판(修粧板)이지만 가설구조물에서는 발의 헛디딤과 물건의 낙하방지를 목적으로 작업바닥의 바깥쪽에 부착하는 목재나 금속재의 판자를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폭목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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