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特定高壓-, specification pressur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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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0-10-28 09:44 조회4,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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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는 대상은 보편적인 의료가스(oxygen, nitrogen, nitrous-oxide) 중에서 액화산소와 압축산소 이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①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③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④ 압축모노실란·압축 디보레인·액화알진·포 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별지 제 33호(사용신고서) 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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