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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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1-02-24 09:10 조회4,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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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한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분쟁(Dispute)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바,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를 쌍방간의 협상(Negotiation)에 의하여 타결되었을 경우, 분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그 자체로 상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클레임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타결을 상정하여 제시되는 문서(Documents)로서, 당해 클레임이 협상단계에서 타결되지 못하고 후속단계, 즉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으로 발전한 경우를 분쟁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에 따르면, 협상단계조차 분쟁으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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