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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최고노출기준 (最高露出基準,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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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1-07-19 09:13 조회3,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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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이 기준은 자극성 가스나 독작용이 빠른 물질에 적용되며 실제로 순간 농도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보통 15분간 측정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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