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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최소반송속도 (最小搬送速度, minimum transpor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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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1-06-14 09:17 조회4,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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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를 통하여 오염된 공기를 이송시킬 때 오염물질이 덕트에 침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를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용접흄의 경우 10~12.5m/s 정도를 추천하고 있으며, 무겁고 끈적끈적한 주물사 분진의 경우 20~22.5m/s 정도를 추천하고 있다. 시공 직후에 이 속도를 유지했을지라도 국소배기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져 송풍량이 줄어들게 되면 최소반송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덕트 내부에 분진이 퇴적되어 시스템의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반송속도보다 과도하게 높게 반송속도를 설계하거나 유지하면 마찰손실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증가시키고 덕트 소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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