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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 단말기 (visual display terminal: 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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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8-01 09:55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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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선관 ( cathode ray tube: CRT ) 화면 ,  액정표시 ( liquid crystal display: LCD )화면 ,  가스 플라즈마 ( GAS PLASMA )화면 등의 영상표시단말기를 말한다.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 설계 ( CAD ) 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의 조치에 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 및 영상표시단말기 ( VDT )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 노동부고시 제2000-71호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 ,  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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