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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原子力安全 , atom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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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3-08 09:00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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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에 대한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 원자력 기구 ) 정의는 ‘작업자 , 국민 및 환경을 불필요한 ( undue ) 방사선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운전조건과 사고의 예방 혹은 사고 결과 완화를 성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원자력 안전규제는 그 나라의 원자력시설에 의한 리스크 수준을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 ,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원자력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성 관련 발생사건 회수 , 사고 발생 시 ,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통의 신뢰도 및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벽들의 건전성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 영역은 발생사건 , 사고완화계통 및 다중방호벽의 3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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