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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초기사건 (初期事件, initiat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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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1-08-26 09:04 조회3,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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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또는 기기의 결함, 운전원의 실수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6,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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