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사건 (初期事件, initiating eve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1-08-26 09:04 조회3,34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시스템 또는 기기의 결함, 운전원의 실수 등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6,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