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금지 (車輛 通行禁止, passage prohibition of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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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1-10-21 09:20 조회2,8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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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금지표지에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의 8가지가 있다. 금지표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과 45°각도의 실선으로 이루어진다. 금지할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며,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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