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보호구 (振動保護具)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1-11-25 09:14 조회2,83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하고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며 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작업 후에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