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표시 (重量物 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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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03-24 13:26 조회2,1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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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되는 무거운 중량물을 자주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보건규칙 제151조(중량물 표시)와 제152조(작업자세)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규칙 제151조 제1항에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제2항에는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적절한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때 안내표시는 형태나 규격 등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업장의 특성에 맞고, 중량과 무게중심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면 된다. 또한 보건규칙 제152조에는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을 몸에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작업자세를 주지시켜야 하는 작업이란 5㎏ 이상의 물체를 ‘인력’에 의해 들어 올리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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