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락보호 (地絡保護, earth fault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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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03-03 09:16 조회2,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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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락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선 또는 전로를 보호하기 장치로 전압과 접지방식에 따라 보호조치가 다르다. 접지식 저압전로에서는 1선에 지락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전로를 차단하도록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접지식 저압전로에서의 지락보호는 1선에 지락이 발생한 경우, 비접지식 저압전로의 구성상태에 따라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락보호를 하여야 한다. ① 전로에는 원칙적으로 지락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경보장치의 감도는 가능한 한 좋게 하여 극히 경미한 지락도 감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지락에 의해 발화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고압전로에서의 지락보호는 일반적으로 지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로를 차단하도록 지락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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