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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지정측정기관 (指定測定機關, designated measurement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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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01-12 09:24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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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인 의미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합격한 후 지정측정기관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계열사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장자체측정기관이 있다.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등이 있다. 노동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능력, 측정결과의 신뢰도,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밖의 제반사항 등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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