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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지정검사기관 (指定檢査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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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01-07 09:09 조회2,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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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노동부 및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을 말한다. 법정검사기관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센터 등이 있다. 이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이동식크레인 및 건설기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장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엔지니어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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