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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영상표시단말기취급작업 (映像表示端末機取扱作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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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4-08-02 11:08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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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상표시단말기라 함은 음극선관 ( cathode ray tube: CRT ) 화면 ,  액정표시 ( liquid crystal display: LCD ) 화면 ,  가스 플라즈마 ( GAS plasma ) 화면 등의 영상표시단말기를 말한다.

 영상표시단말기 등이라 함은 영상표시단말기 및 영상표시단말기와 연결하여 자료의 입력·출력·검색 등에 사용하는 키보드·마우스·프린터 등 영상표시단말기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영상표시단말기취급근로자라 함은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설계 ( CAD )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이라 함은 자료입력·문서작성·자료검색·대화형 작업컴퓨터설계 ( CAD ) 등 근무시간 동안 연속하여 영상표시단말기화면을 보거나 키보드·마우스 등을 조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영상표시단말기작업으로 인한 관련증상 ( VDT 증후군 )이라 함은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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