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등의 금지물질 (製造禁止物質, the banned substances fo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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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06-28 09:27 조회1,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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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문적인 의미 보다는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적인 용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조등의 금지물질 요건으로 ①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 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②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③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정하고 있다. 또한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용량비율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니트로디폐닐과 그 염,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청석면 및 갈석면,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과 황린성냥 및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를 제외한 이들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 함유한 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을 제조등의 금지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험·연구를 위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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