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 (定期敎育, period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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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08-16 09:08 조회1,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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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연·월차의 사용 등으로 특정일시를 정하여 실시하는 정기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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