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용 보호구 (絶緣用 保護具, insulation protector)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10-19 09:11 조회1,5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작업자가 활선작업 또는 활선 근접 등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에 착용하는 것. 안전모, 고무장갑, 소매커버, 절연상의(옷), 고무장화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활선작업, 활선 근접 작업 시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제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정전작업 시에도 역전송, 혼촉 등의 위험으로부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장구류 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