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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절단 (切斷,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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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2-11-15 09:08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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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의 의미는 철판을 가스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것,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재료를 필요로 하는 크기로 잘라내는 것 등이 있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서 뜻하는 것은 후자를 의미한다. 또한 동 기준에서는 절단하는 기계로서 동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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