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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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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4-06-09 10:08 조회12,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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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치계획 수립

참사 막을 ‘골든 타임’
철저한 대비에 달렸다


‘비상사태’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위급 상황이다.
 인명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비상사태 시에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 골든타임이란?

재해 발생 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



통상적으로 재해는 비정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시설물의 설계·시공, 방어시설물 구축, 재해 발생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인적재해는 기술상의 결함이나 인간의 과실과 부주의 혹은 고의가 개입되어 일어나며 산업재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방사능이나 독성물질 누출사고 등이 있다.
사업장의 비상사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명손실, 즉 사망이나 심한 상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 안팎의 모두에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과 심각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비상조치계획은 훈련을 위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감소를 위한 실행계획이어야 한다. 이 실행계획은 간결해야 하고, 사업장 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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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큰 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미한 사고와 대형 참사를 판가름하는 차이는 긴급 시 5분 이내의 적절한 조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자연재난이나 재해 등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사후 조치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와 환경 피해, 그리고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보유설비 및 취급 위험물질에 의해 발생 가능한 재해와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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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수립과 검토 시에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비상사태의 종류와 전개 양상에 따라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인적 손실의 예방과 최소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가능한 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시키되 사고별 비상사태 등급을 설정하여 수립한다.
예를 들어 3단계로 등급을 나눈다면 실질적 피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계, 실질적인 사고를 동반한 단계, 대형사고나 천재지변 상황 등 비상체제 가동이 필요한 단계로 대응방법을 설정한다.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하게 정하고 명료하게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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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은 모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여러 형태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 후에는 기능별 임무와 역할, 대처 방안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 및 재난 대책은 비상운전 절차에서 피난·소방계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상훈련을 월 1회 이상 각 교대조와 생산팀 단위로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비상사태 시의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사전통보 훈련과 불시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훈련 후에는 평가회의를 열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문서로 보존한다.
 

2. 비상통제조직 구성

비상상황 이끌어 갈
컨트롤 타워로 신속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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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매뉴얼을 비상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통제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통제조직은 장·단기적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내외적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이다.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통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상통제조직은 현장의 비상사태 상황을 수습하고, 인접지역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며, 분야별 비상수습요원과 장비를 구성·운영 및 통제하여 대내외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통제소는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해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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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의 발령 및 비상대응

조업 중 비상사태 발생을 확인한 임직원은 즉시 비상경보 발신기를 작동하거나 통신망 등을 이용해 다음 사항을 조정실 또는 방재센터(당직실)로 신고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지역과 내용, 신고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비상사태 발생 신고를 접수한 조정실(방재센터)은 비상방송 및 경보를 울려야 하며 해당 비상통제자는 비상방송을 통해 사태의 종류, 발생장소, 소방대 동원사항 등 비상사태 발생 상황을 방송하고 비상통제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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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피절차와 대피장소를 결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임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또한 담당자와 비상통제센터와의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임직원 명부와 하도급업체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대피자 확인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통로와 비상구를 명확히 표시해두고 대피 장소에서 근로자와 일반대중의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비상사태가 확산될 때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주요 위험시설 인근지역 주민 또는 근로자들에게 중대사고 발생을 알리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중대사고 이후 사고조사 결과 및 주민과 환경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3. 위기대응 우수 사례 : S-OIL(주) 온산공장

조직적인 대응으로 사고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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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나 위기상황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직적인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 S-OIL(주) 온산공장은 원유누출사고 시 관계 전문기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지난 4월 울산시 S-OIL(주) 온산공장 옥외 원유저장탱크 하부에 설치된 믹서기 축이 원인미상의 사유로 이탈되면서 저장된 원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유탱크의 최대저장용량은 75만 배럴이며, 사고 당시 57만 배럴이 저장되어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에서 재산피해와 주변민가에 악취 및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사고당시 현장은 원유분출 및 유증기 농도 증가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방유제 붕괴 시 해양오염이나 화재 및 폭발 등 2차 피해도 예상해야만 했다. S-OIL(주)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 업무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실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총괄실을 비롯해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산업안전팀 등으로 구성된 대응조직은 각각의 대응 분야를 분담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위기대응본부는 사고발생 직후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실시했다.
 사고접수 직후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경계(Level Ⅱ)단계에 준하는 상황근무와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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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확산 예방과 사고수습 대응

S-OIL 안전환경팀과 대외업무팀은 위기대응본부와 합동으로 피해확산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사고가 있은 다음 날 아침부터 이동식 펌프 실링 및 접지 등으로 방제작업 안전지도를 하고, 울산 지도원 소속의 지역대응 총괄반을 투입했다.
 지역대응총괄반과 조사지원반 합동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 2조 2교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실시간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해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대응했다.
 사고대응 관계자는 유기가스 급성중독 방지를 위한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사고현장 전기판넬 실링조치 및 양압조치에 대한 기술조언을 구했다.
피해확산 예방대응과 더불어 사고수습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탱크 내 잔류원유 및 유증기 제거에 대한 기술과 방유제 청소방법 및 저장탱크 내부 치환방법, 사고탱크 드레인 밸브 조작 등에 대한 기술조언을 구해 사고수습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 신속한 상황전파와 업무협업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사고접수 즉시 119상황실과 울산시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위기대응본부와 조사지원반, 지역대응총괄반 등을 구성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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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수습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지원했으며,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대응이 되도록 조치를 취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화재·폭발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원은 유증기 농도 측정, 점화원 관리, 방폭 및 접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사고 직후부터 폼 소화약제 총 12만 리터를 살포하고 SK에너지·이수화학 등 인근 사업장에 약제 14만 리터를 지원하는 방화활동도 적극적 펼쳤다.
사고대응 후 향후 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OIL은 원유 저장탱크 내 잔류 유증기 및 원유 등을 제거하고 세척 및 내부 치환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국과수, 소방서 등은 사고원인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했으며 원유저장탱크 하부의 믹서기 축이 이탈한 원인 등을 정밀조사했다.
이번 S-OIL 원유누출사고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조직을 즉시 구성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없었고 주변 사업장이나 주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위기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한 것은 타 사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출처 : 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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