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 (作業許可, rules and work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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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3-13 09:25 조회1,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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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공정 지역내에서 또는 공정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용접, 용단 등의 화기작업과 같은 유해·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작업 허가기준, 각 부서의 업무와 책임한계, 허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사업장의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작업 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안전작업 허가책임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여부
④ 안전작업 전에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사업장 측성에 맞게 작성하여 규정화하고 있는지 여부
⑤안전작업허가서에 허가일시와 안전작업일시가 명확히 기재되고 있는지 여부
⑥안전작업허가서는 당해 작업이 완료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⑦안전작업 시작전에 작업 내용을 당해지역 및 인접지역의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 안전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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