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作業中止命令, work prohibitio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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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3-08 09:27 조회1,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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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6항에 의거 사용중지를 명하였으나, 이러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해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법 제51조제7항에 의거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해 또는 위험한 상태란 동일한 위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수시간 이내에 붕괴, 파괴, 폭발, 질식 또는 상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위험으로서 작업자 스스로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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