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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잔류전하 (殘溜電荷, remanent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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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2-24 09:17 조회1,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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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물질(强誘電物質)에서, 인가전압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하는 전하. 이 잔류전하는, 인가전압이 충분히 포화를 일으키게 할 정도의 큰 값일 때에는 그 이전의 인가전압에 관계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이전의 어떤 전압이 주어졌는가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규칙 제342조에서는 정전 작업시 잔류전하방전에 의한 감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개로 된 전로에 단락 접지를 하여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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