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경험 (作業經驗, work interv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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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04-12 09:11 조회1,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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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소정의 업무에 일정한 경험을 가져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시행규칙 제ll8조l항(별표 15의 3항)에서 관련업무에 3월이상의 경험을 갖지 아니한 자는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전중의 원동기로부터 중간측까지의 동력 전도장치의 청소, 주유 또는 벨트를 옮겨 끼우는 업무
② 로울러기를 사용하는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취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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